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 신용카드, 주택대출, 자녀공제 등 주요 변경사항

by 라이프테크 큐레이터 2024. 9. 3.

 


2024년 정부는 연말정산에 적용될 주요 세법 개정 사항들을 발표하였다. 이번 변경사항들은 근로자들의 세부담 경감, 주거비 부담 완화, 출산 및 양육 지원, 노후 대비 등에 있어 변화를 예고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급여소득에 대한 2025년 연말정산 때 달라질 점을 상세히 살펴보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2024년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특히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각 결제수단 및 사용처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 기본 공제율 15%
-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공제율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사용분은 40%
- 전통시장: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사용분은 50%
- 대중교통: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80%까지 공제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가입 기한도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연장되었다.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된다.

3. 주택 대출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또는 1 주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2024년부터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600만 원, 18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공제 대상 상환기간이 기존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되며 주택 기준시가는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4.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총 급여 기준이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6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5. 자녀세액공제 손자녀로 확대

기존에는 자녀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녀도 포함된다. 공제세액도 확대되어 자녀 2명의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고 3명 이상의 경우 추가 자녀당 3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6.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기존 공무원 및 일부 교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혜택이 사립학교 직원에게도 확대된다.

7.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8.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

6세 이하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해당 비용이 공제 한도 없이 공제된다. 또한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공제 요건도 완화되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한도 200만 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9.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69세 이하는 5%, 70~79세는 4%, 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된다.

10.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에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에 대해 40%의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기존의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적용되던 30% 공제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11.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만이 공제대상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주택대출, 자녀공제 등을 포함해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2024년 급여소득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 만큼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꼭 받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