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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2024년 최신 지원정책: 전기요금 지원부터 세금 혜택까지

by 라이프테크 큐레이터 2024. 9. 11.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 확대,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수수료 감면 등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을 소개한다.

1.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기존 정책은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월 상환액 부담이 컸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제 최대 8년까지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월 상환액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대출한 소상공인의 경우 월 상환액이 83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대출 관리 메뉴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 문의: T1357


2.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확대

기존에는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유흥,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사업자 정보와 고객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관리비에 전기료가 포함된 비계약사용자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문의: 1533-0200 (콜센터)


3. 수수료 및 교육경비 감면 근거 마련

기존 전기용품 안전인증, 정기검사, 안전검사 등에 대해 모든 사업자가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며 소상공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제 수수료 징수 기관의 장이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격장 설치 허가 수수료,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기업 재해경감 전문인력 육성 교육경비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감면 제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6)


4. 과태료, 과징금 감경 및 제재처분 유예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 감경이 제한적이었고 제재처분 유예기간도 짧았다.

그러나 법제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 감경 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기존 50일 또는 90일에서 최대 180일로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법적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2024년 달라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정책 변화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헤쳐 갈 수 있기를 바란다.